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