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