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네.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