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네. 가능합니다.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