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안됩니다.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