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네. 가능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