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7 네. 가능합니다.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