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1200만원 - 590만원)이므로,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