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8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②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문서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자녀가 2020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