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8 안됩니다.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