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8 네. 맞습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