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8 네. 가능합니다.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