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8 안됩니다.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X, 소득세 신고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