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9:18 ①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②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 →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됨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홑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토지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 계산서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국세청 홈택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활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