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09:18 ①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②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 →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됨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요? 국세청 홈택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활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