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8 네. 가능합니다.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금융기관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