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8 네. 가능합니다.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단,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