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8 네. 가능합니다.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단,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부가세) 기한 후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총정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할 때 환산하여 판단하나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