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9 안됩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법상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비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함)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