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환금액(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9 업데이트 시간 안됩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만이 공제대상이므로, 원금부분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