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을 기재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⑤는 제출 후 변동사항 없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제출생략 가능함)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 및 기존차입금 차입 기간변경의 경우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한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⑤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하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①2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