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0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19 안됩니다.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