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09:23 네. 가능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므로, 다른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