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3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2014.12.31. 이전 : 연 120만원 한도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