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여야 공제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 가입조건 : 가입시기별 요건 충족하는 세대주
- 가입시기별 소유주택 요건이 다름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 참고사항 : 2015.9.1. 이후 신규 가입중단 → 2009.12.31일 이전 '청약저축'가입자인 경우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자로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음
- 제출서류 :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1회 제출
- 참고사항 : 2009년 5월에 출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당시 주택소유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