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3 안됩니다.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에 한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