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3 안됩니다.자녀가 결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