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3 네. 가능합니다.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