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3 안됩니다.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됨.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