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3 안됩니다.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