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7.1.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2020년 3월 : 60%, 2020년 4월~7월 :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2019.7.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고, 신문구독료 사용금액은 2020.1.1 이후 사용분에 대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