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4 아닙니다.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