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3자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4 안됩니다.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