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 요청하지 않았거나 미가맹점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증빙을 갖춰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신고하기)] 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직 등 의무발행사업자와 건당 10만원(2014.7.1. 이후)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증빙을 갖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