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14 네. 그렇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