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년 1월 1일 ~ 2019년 2월 11일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 이후 취업자 :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