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 중 근로자
1)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