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0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15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