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0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15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5만원입니다.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