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2020.1.1.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전환금액)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 전환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①, ②)+③] × 공제율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포함 한도
③ MIN(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