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5 네. 가능합니다.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