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5 아닙니다.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적용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참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국의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