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하인 자녀가 2020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가능한가요? 2021년 05월 25일 11:15 네. 공제 가능합니다.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