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2021년 05월 25일 11:16 네. 가능합니다.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