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을 지출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6 네. 가능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