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2021년 05월 25일 11:16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