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네. 가능합니다.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