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 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