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네. 해당됩니다.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014.1.1. 이후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연말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