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네. 가능합니다.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