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0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