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17 안됩니다.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면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문서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